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7.03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을 부부는 ’86.7.15. 부부 공동명의(지분 각 1/2)로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A토지 를 취득 - 갑은 본인 단독명의로 A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90.8.24. 보존등기한 후 ’93.10.4. 갑 단독명의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 ’14.12.1. 갑은 배우자 을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를 바탕으로 하여 ’14.12.5. 관할 세무서에 부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질의내용 - 갑․을 부부가 ’15.8월 상기의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 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 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 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 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 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 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 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 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 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 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 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통 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 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 출 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 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서면-2015-부동산-22313, 2015.02.27. <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즉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 회 신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 여 법 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 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사실관계] - 갑은 ‘PP테크’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사업장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로서 전체 공장부지 6필지 ( A․B․C․D․E․F , 총 5,500㎡) 및 그 지상 건물 4개동( G․H․I․J , 총 2,000㎡)을 현물출 자하 는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 필지 | 지목 | 건물 유무 | 주된 용도 | 비고 | | A․B 필지 | 공장용지 | - | 도로로 공유 | 갑 소유 | | C․D․E 필지 | 있음( G․H ) | 제조 공장 | | F 필지 | 있음( I․J ) | 제조 공장 | 을(갑의 배우자) 소유 | - 현재 ‘PP테크’는 갑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갑은 위 공장 부지 6필지 및 건물 4개동을 모두 갑의 제조업에 사용(일부는 임대)하고 있음 [질의내용] - ‘PP테크’의 사업자등록을 갑 단독에서 갑과 을의 공동사업으로 정정한 후 즉시 ‘PP 테크’의 사업용고정자산(공장부지 6필지 및 건물 4개동을 말함)을 현물출자 방법 으 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 「조세특 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 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 서일11013, 2003.07.29. [ 요 지 ]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 금이 거주자의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됨 [ 회 신 ]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2159,1998.11.0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1년이상 2인 (A,B)의 공동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려고 하는데 그 중 1인(B)의 동업자가 참여를 거부하므로 부득이 당해 사업장의 부동산을 포 함한 동업자(B)의 지분전부를 거주자(C)가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갱신한 즉시 아래와 같이 법인전환 하면 당해사업장의 사업용 고장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 월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새로 설립되는 자본금등 기타 조세특례법 제32의 요 건은 충족한 경우임) [질의내용] 가.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재일2159, 1998.11.09. [ 회 신 ]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하 “제조업 등” 이하 함)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98. 1. 1이후에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 다. [질의내용] 1998. 7. 1 자로 사업을 개시한 갑 회사(제조업-개인)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 물로 출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일자 1998. 11. 1 )에 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상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에 대해 질의함 ○ 제도12195, 2001.07.18. 귀 질의 경우 2인의 공동사업자가 수년간 동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다 그 중 1인 이 법인전환 직전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남은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 태에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 업자에 대하여 다른 이월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의하 여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며, 1998.1.1부터 세법 개정으 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신설한 이후 사후관리제도가 폐지되어 이월과세여부는 법인전환 당시의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2, 2006.09.29. [ 회 신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 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 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이며,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 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 이나,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 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입니다. [사실관계] - 2005년 중 ○○○○공사가 분양한 부산시 강서구 소재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임)내 토지 면적 700평(매매가액 4억7천만원)을 거주자인 개인(A)가 분양(용지매매계약) 받았음 - ○○○○산업단지는 2006년 6월경 용지정지작업이 완료되어 질의일 현재 등기 및 공장신축이 가능한 상태임 - 개인(A)는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매매대가의 잔금(약 2억5천만원)은 아직 지급 하지 않은 상태이며 빠른 시일내에 잔금을 납입하고 ○○○○공사로부터 소유권이 전등기를 할 예정임 - 개인(A)는 당해 토지를 ○○○○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곧바로 당해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 개인(A)는 현재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사업자등록{업태 : 제조업, 종목 : 플랜지(풍력발전기 부품) 임가공}은 가능함 - 사업개시 소요자금(공장건축비 및 시설투자액 등)을 확보하기 위해 현물출자로 인한 신설법인에 개인(A)의 지분율은 51%로 하고 나머지 지분 49%는 제3자인 투 자자를 주주로 영입하기로 계획하고 있음 [질의내용] - 개인(A)이 당해 토지를 취득 및 등기한 후 즉시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 등기할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의 법인전환에 의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 ○ 재산세과-3112, 2008.10.02. [ 회 신 ] 귀 질의와 같이 2인 공동소유 토지를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로서 당해 공동소유 토지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사실관계] - 충청도 도시지역 밖의 농지지역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 6년간 영업 - 사업장 토지를 부부공동으로 소유(각각 50%)하고 있으나 부부간에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아내 명의로만 등록하여 골프장을 운영 하고 세무신고 하여왔음 [질의내용] - 위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용자산 전부(부부소유 전체)를 법인에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경우 공동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남편 소유지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재산세과-3294, 2008.10.15.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 니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